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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자격 요건 및 주의 사항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누군가는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워킹 홀리데이를 도전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주된 목적과 이유는 다양한 경험 입니다. 한국에서 겪어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도전 정신을 일깨워 주고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워갑니다,

또한 떠나는 국가의 언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어느 지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날지 정하셨나요?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요건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란?

워킹홀리데이는 양 국가간 체결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 취업, 여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체류 기간이 길다는 점 입니다. 관광 비자의 경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최장 90일 정도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여행 하는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는 해당 국가에서 1년 동안 체류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큰 제약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어 여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일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

2023년 기준 한국은 23개 국가 + 1개국 청년 교류제도 (영국) 을 포함하여 24개국으로 떠 날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좋은 점

현재 워킹홀리데이 영어권 국가는 (청년 교류 제도 포함)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5국가 입니다. 그중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영어권 국가 중 호주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영어권 국가 중 상시 신청 가능 하면서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곳은 호주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신청 후 비자만 나온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특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거나 인비테이션(초대장)을 발급 받아야 비자를 신청 가능 합니다. 그에 반면 다른 나라들의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도전하기 쉽습니다.


2. 최저 임금이 높다.

2023년 7월 기준 호주는 현재 최저 임금 23.23불 입니다. 호주 환율 860원으로 계산하면 19,997.8원 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 임금이고 근무 강도, 업무 능력, 근무 시간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목돈 벌어서 한국으로 귀국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돈까지 저축 할 수 있다니 ! ”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무조건 호주로 떠난다고 돈을 저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기 전 본인이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 다르니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학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

호주는 이민 국가 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나라의 생활 환경, 관습을 알게 되면 인종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이런 다양성은 열린 사고 방식을 갖게 해주며 해외근무 또는 국제 관련 분야에 취직을 예정인 분들에게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 자격 요건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 2차(second) 및 3차(third) 비자 신청은 호주 내에서도 가능하나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한국에서 신청 시에는 비자 승인 시까지 입국 불가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호주달러)
  •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클릭)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분들이 적어 둔 글을 읽고 정보를 종합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가지는 꼭 인지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글에서도 읽어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알면서도 실수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계속해서 언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주의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신체 검사 신청 전날 술, 약 복용하지 않기

이제 떠나면 일년동안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신체검사 전날까지 술 마시는 당신. 비행기표 미리 구매 해 놨는데 검사 결과 이상으로 다시 재검해야 되는데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소름 돋을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소주 한잔 입으로 털어 넣기 전에 빨리 눈에 보이는 생수 벌컥벌컥 드시고 기도하세요.

피검사 안 한다고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지만 가장 복병인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재검이 나오니 건강 보조제도 될 수 있으면 전날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막차 타고 가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 정보는 꼭 최신 정보로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해 이민자 수가 급감 하면서 한시적으로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근무 제약을 풀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근무 시간에 제약없지만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밖에 근무 하지 못함, 학생비자는 일주일에 20시간 밖에 근무하지 못함)

2023.07.01 기준으로 이 제약이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생겼던 임시적인 규정, 제약들이 변경되고 있으니 호주 관련 노동법, 법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꼭 최신으로 올라온 글, 후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정보 입력 전 두세번 확인하자.

비자 신청 전 본인 이름, 생일,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글을 읽어 보신 분들 있으신 가요? 워킹홀리데이 열심히 준비 했는데 본인 신상 정보 잘못 기재해서 입국이 늦어지면 그만큼 속상한 것도 없답니다.

신체검사 하는 날 발견했다면 병원에서 정정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기라도 하지만 비행기 표 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 맞게 적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두 세번 확인하고 워홀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이 안 좋으면 1~2달 기다려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이없고 이걸 틀렸다고 ?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메일입니다. 몇 년을 쓰던 이메일 주소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날 하필 손가락이 옆에 알파벳을 잘못 눌러서 잘못 기재 되었을 수 있으니 꼭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추억이지만 .. 호주 워홀 단톡방에서 알게 된 지인이 비자 신청 후 시간이 흘러도 비자 허가 이메일이 안 와서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했더니 이미 비자가 나와있었다고 하더군요. 호주 일 처리 대충 한다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이메일 주소 오타 내서 정정 이메일 보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본인 개인 정보 확인 후 입력, 넘어가기 전 확인, 최종 수락 하기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워킹홀리데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